
작업 요약
비산3동 기준 요약입니다.
| 난이도 | 중간 |
|---|---|
| 직접 가능 | 가구·집기 반출 |
| 업체 필요 | 철거 범위 확정·재시공 연계 |
| 소요 시간 | 10평 2~3일 |
| 주요 폐기물 | 혼합건설폐기물 |
비산3동은(는) 인구 11,333명·4,794세대 규모이며, 사업체는 1,284곳입니다. 주거 비중과 건물 유형에 따라 작업 조건이 달라집니다.
철거 순서
바닥재와 천장 철거는 마루·장판·타일을 떼어내고 천장의 석고보드·텍스·조명 기구를 해체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바닥은 모서리부터 들어올리고, 천장은 조명을 먼저 분리한 후 석고보드를 자릅니다.
바닥 타일이나 마루 교체는 직접 할 수 있지만, 온돌 배관이 매립된 경우는 전문 장비로 정밀 탐사 후 철거해야 합니다. 천장 철거는 단열재나 전선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석면 텍스는 절대 직접 다루지 말고 전문 업체에 의뢰합니다. 재시공 계획에 따라 바닥 높이와 천장 마감이 달라지므로 철거 전 디자인을 확정합니다.
공구는 바닥 긁개, 대패, 그라인더, 전동 드릴, 사다리, 안전대가 필요합니다. 난도는 중간이며, 흔한 실수는 바닥 철거 시 레벨링을 무시해 평탄도가 나빠지거나, 천장 철거 시 먼지가 집 전체로 퍼지는 것입니다.
폐기물은 장판(생활폐기물 가능), 마루 조각, 석고보드, 텍스 등입니다. 텍스는 석면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 결과 따라 배출 방법이 다릅니다. 석면 의심 시 건설폐기물로 처리하며 배출 신고 후 지정 업체가 수거합니다.
직접 작업과 업체 작업
직접 해볼 만한 작업
- 가구
- 집기 반출
업체가 필요한 작업
- 철거 범위 확정
- 재시공 연계
준비할 공구·장비
폐기물 배출
주요 폐기물 — 혼합건설폐기물
대형폐기물로 분류되면 지자체 신고 후 배출해야 하며, 처리업체 위탁도 가능합니다.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하면 배출자 신고 대상입니다.
비산3동 배출 신고와 처리업체 확인은 환경부 올바로 폐기물시스템 · 국토교통부 세움터 · 국민신문고 에서 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철거 후 재시공이 이어진다면 두 공정의 일정을 붙여 잡아야 공실 기간이 줄어듭니다.
- 오래된 건물의 마감재는 석면이 들어 있을 수 있어, 의심되면 임의로 뜯지 말고 조사부터 받습니다.
- 구조와 관련된 부분은 임의로 손대지 말고 확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 가구나 집기를 미리 빼두면 보양 범위가 줄어 작업 시간이 짧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치, 대상과 수량, 건물 층수와 엘리베이터 유무, 희망 일정 정도면 대략적인 범위가 나옵니다.
가구·집기 반출까지는 직접 가능합니다. 다만 철거 범위 확정·재시공 연계는 자격이나 장비가 필요해 업체에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10평 2~3일 정도가 기준입니다. 현장 상태와 반출 동선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